중대재해처벌법 ISO45001(안전보건경영시스템)로 대비 하십시요(구미,대구,경북)
중대재해처벌벌 시행현황 1.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시행. 2. 2024년 1월부터 5인이상 기업도 처벌대상 3.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4. 그리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책임을 물어 원청기업 관리자와 대표자도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법법의 목적은 사업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 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.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및 법인의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입니다.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면책방안 1.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*ISO4500..
2023.08.12